[표준] 79. 예비와 음모의 선후관계(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37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37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1.17 선고 85노249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
전국만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바 있었으나 그후 이 밀항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이정도에 그쳤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1986.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