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9.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358 판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358 판결
[손해배상]
공1989.1.15.(840),8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9.1.15.(840),8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화물수취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의 주의의무
수출자가 선하증권 대신 신용장발행은행을 화물수취인으로 한 운송주선업자 화물수취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신용장발행은행이 운송목적지에서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대금을 담보로 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화물수취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으로서는 선하증권 등 선적
1988.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