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30. 친생추정 (3):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의 번복: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1. 19. 선고 99르15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2000.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