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91. 평등의 대사인효: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최○희
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1구18496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 문】
소득세법 제61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대학교의료원의 의사로서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48,996,506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1,748,546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김○권은 □□섬유공업사, △△염공과 △△볼링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