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90. 유언의 요식성: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br/>【피고,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09. 1. 9. 선고 2008나1308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2009.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