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94.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2):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홍은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13. 선고 97나248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99.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