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900. 유언집행자의 당사자적격: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호사 김선옥)<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4. 7. 선고 99나1001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br/>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1101조),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
2001.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