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916. 유류분반환청구권 (2):유류분의 반환방법: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7. 18. 선고 2012나1811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
201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