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05. 회사설립무효의 소: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효일산업주식회사<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br/>【환송판결】 대법원 1990.5.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3,4,5점에 대하여,<br/>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4
199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