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95. 공범의 중지(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강신옥<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10.25 선고 85노244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1986.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