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기각)
[사건개요] ○ 청구인은 영화기획, 제작사의 대표자인바, 광고주로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고 한다)인 주식회사 ○○와 광고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는데, 청구인이 원하는 지상파방송광고를 구매하려면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합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라고 한다)의 방송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함께 계약할 수밖에 없어 계약 체결을 단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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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