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12. 접견 녹음 및 녹음파일 송부: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마153 결정
[당사자]
청 구 인 김○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태용
피청구인 부산구치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9. 4. 2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되어 2009. 5. 7. 부산구치소에 수용되고, 2009. 5. 13. 기소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2009고단2103), 2009. 6. 11. 같은 죄로 추가 기소된 다음(부산지방법원 2009고단2677), 양 사건은 2009. 6. 23. 병합되었다.
한편, 청구인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