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90. 동산물권의 변동:점유개정: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6802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6802 판결
[손해배상(기)]
집37(3)민,212;공1989.12.15.(862),175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7(3)민,212;공1989.12.15.(862),175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이 이중양도된 경우 양수인 중 1인의 처분금지가처분집행 후 다른 양수인이 현실의 인도를 받았을때 그 동산의 소유권 귀속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 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198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