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11.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단독 대표행위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여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두원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8. 선고 91나1313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각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을 제7호증의 2, 3, 4등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회사와 피고 2,
199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