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93. 정보공개 절차 (3):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시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20. 선고 2015누7211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
2016.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