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13. 미성년자 약취 후 강간목적 상해,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의 죄수: 대법원 2013전도25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2013치도2, 2013전도2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공2014상,81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4상,81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 목적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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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