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36. 부합 (2):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손해배상(기)]
집37(2)민,189;공1989.9.1.(855),121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7(2)민,189;공1989.9.1.(855),121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권원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고 그 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귀속
민법 제256조 단서 소정의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1989.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