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44. 선거운동의 자유 – 인터넷 선거운동 제한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1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정○용
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일반 유권자인데,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2009.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