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64. 재물을 교부받을 권리와 점유의 차이(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대법원 96감도94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227, 96감도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공1996.12.1.(23),349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96.12.1.(23),349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행위의 처단 죄명(절도)
판결요지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가로챈 사안에서,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
1996.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