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88.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2도504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공2014하,162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4하,162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201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