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04. 제3자 취득 사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성진<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2. 11. 9. 선고 2012노247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201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