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26. 일사부재리 효력의 기준시점 (1): 대법원 82감도612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 82감도6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집31(2)형,148;공1983.6.15.(706),92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1(2)형,148;공1983.6.15.(706),92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가. 형사항소심의 구조
나. 형사판결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다.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항소심판결) 선고시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과 면소판결
판결요지
가.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면에서 속심적 기
198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