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58.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취하와 제1심판결의 확정 시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수령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7. 4. 28. 선고 2016나3488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br/>항소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 포기와 달리
2017.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