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9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과 효력: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2헌마9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야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창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6급 2항까지는 기본연금으로 월 금 600,000원을 지급하면서, 청구인과 같은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는 기본연금으로 월 금 180,000원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
200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