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92.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판결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원고, 피상고인】 농심원 영농조합법인<br/>【피고, 상고인】 정선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정면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27. 선고 (춘천)2019누78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와 쟁점<br/>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