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6인<br/>【피신청인, 피상고인】 한일제사공업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진강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8.29. 선고 73카41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우선, 망 신청외 1의 소송수계인들인 신청인 1, 신청인 2, 신청인 4, 신청인 3, 신청인 5, 신청인 6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br/> 위의 신청인들은 상고장에 상고이
1982.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