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72.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4):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라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성남시
대표자 시장 김○량
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임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4인
【주 문】
1.피청구인이 1998. 4. 16. 경기도고시 제1998-142호로 행한 성남도시계획시설(서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 중, 동 공원구역외의 도시계획도로(등급:소로, 류별:3, 번호:200, 폭원:6m, 기능:골프연습장 진입도로, 연장:21m, 면적:149㎡, 기점 및 종점: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999.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