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1. 14. 선고 98노381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소추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절차법적, 실체법적으로 현저하게 피고인의 권리 등을 침해하게 되어 피고인의 이익을 크게 해
199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