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103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김해군어업협동조합<br/>【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4.12.11 선고 74나38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급료미불금 113,047원, 대여금 150,000원 도합금 263,047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조합의 사업계장으로 있는 동안 위탁수수료 금 278,832원과
197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