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도446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7. 24. 선고 2000재노4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200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