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0헌마173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서○○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북부지점)담당변호사 장유식
피청구인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10. 1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745, 8140, 1405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20.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745, 8140, 14050호, 이하 ‘이 사건 기
2023.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