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520. 채권양도 철회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4747 판결
【원고,상고인】 원고<br/>【피고,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9. 13. 선고 96나3850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은, 소외 1은 1989. 1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금 6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1990. 12. 4. 소외 2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1997.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