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2. 선고 96나24479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원고가 제1심에서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에 1986. 8. 6. 차용하여 간 약속어음 4매 중 액면금 5,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의 어음금을 결제함으로써 그 금액이 변제되었음을 자백한 다음, 원심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1997.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