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정구훈<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1. 8. 선고 2002노203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은 피해자에게 폐색전증의 위험이 예견되었음에도 필요한 치료를 하지
200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