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6. 선고 2006나1617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1,000만 원(1주당 1,000원인 보통주 10,000주 발행)으로 설립되었고, 그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중
소
2007.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