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전원<br/>【변 호 인】 변호사 이종원, 오혁진, 정광진,김인섭,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김철, 황병일, 최석봉, 심훈중, 석진강, 이유영, 오희택, 이완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7.16 선고 84노72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씩을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그 본형에 각 산입한다.
<br/><br/>【이 유】 제1.
1984.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