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5. 북한의 법적 지위: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 결정
【주 문】
1. 1991. 5. 31.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으로서,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8조 제1항은, 각 그 소정
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1991. 5. 31. 개정 후의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되고, 1991. 5
1997.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