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1. 주관적 정당화 요소(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피 고 인】 A 외 16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B 외 1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br/>【주 문】<br/>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A, O, C, D, P, G, H, I, L, M, N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E, F의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Q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997.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