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흥섭)<br/>【피고, 상고인】 화창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1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5. 선고 2015나201201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3, 4, 7, 9, 10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
2017.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