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9.16. 선고 93노31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네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외에
199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