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양기준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6. 선고 2002노141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관한 원심 판시 제1의 가.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8, 10, 11, 12, 판시 제1의 나., 판시 제7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003.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