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박정규<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4. 3. 선고 97노189 판결<br/>【주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 중 징역형에 산입한다.<br/><br/>【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간질발
1997.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