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02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6. 18. 선고 2002노349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br/>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r/>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0. 4. 3. 이 사건 임야를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200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