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6. 28. 선고 2016노3120, 2017노134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
2018.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