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6. 13. 선고 95나13036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 2점에 대하여<br/> 가. 우선 이 사건 경화제 생산방법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본다.<br/>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1.경 세기화학공업사(이하 편의상 '세기화학'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화공약품을 제조하여 왔는데,
1996.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