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강성헌<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3. 31. 선고 2015노374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은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2016.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