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판결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선 외 1인)<br/>【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경)<br/>【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7. 23. 선고 99르119, 13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본소와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일
200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