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
【청구인, 상고인】 <br/>【피청구인,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30 선고 85르1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공
198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