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29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br/>【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법 1969. 12. 11. 선고 69노482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br/>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br/> 원심이 지지한 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음한 여자는 그 아내인 공소외 1로서 간음당시 법률상 부부의 신분관계는 해소되지 않았어도 동녀가 이미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또 피고인은 공소외 2란 다른 여자와 동거중이라 실질적
1970.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