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33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원심판결】
춘천지법 1996. 12. 26. 선고 95노430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와 공모하여 피해자
1,
2,
3,
3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이사장님과 임원에
1997. 8. 26.